<2022월 9월 7일 제1280호 게재>

사건경위

가. 본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D는 사용하지 않는 트램펄린 운동기구를 경비원과 함께 아파트 내 놀이터 구석에 놓아뒀다. A는 놀이터에서 위 트램펄린을 타다가 철재 다리 부분이 파손되는 바람에 넘어졌고, 안면을 철재 프레임 부분과 부딪쳐 치아 파절 등 상해(이하 ‘본건 상해’라 약칭)를 입었다. 

나. D는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일으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억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일으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1억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아파트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다. A의 부모는 놀이터에 방치된 트램펄린을 타다가 A가 다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면서  D와 시설 관리자인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각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라. 법원은 이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책임 제한 비율 80%를 적용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인정

D와 경비원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아파트 놀이터에 사용하지 않는 철재 트램펄린을 놓아두면 아이들이 올라가 뛰거나 밟는 등 다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만연하게 놓아둔 채 처리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써 본건 사고가 발생했다. 따라서 D와 그의 보험사, 시설 관리자인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그의 보험사는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본건 사고 경위, 사고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부모는 미성년 자녀인 A에게 안전교육을 시키는 등 관리·감독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그러한 과실이 본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쳤다 보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은 80%로 제한한다. 

다.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뉜다. 상해로 인해 지출된 각종 치료비가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고, 일실수입이 소극적 손해, 위자료가 정신적 손해에 해당한다. 사안의 경우 보통인부노임단가를 적용한 피해자의 소득과 가동기간,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상실률 등을 감안해 일실수입은 329만4860원으로 산출됐다. 기왕치료비는 121만5430원, 인정되는 향후 치료비는 426만3570원이다. 위자료는 A에 대해서만 300만 원을 인정한다.

 

법원의 판단

김미란 산하 부대표 변호사
김미란 산하 부대표 변호사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 아파트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주의력이 떨어지다 보니 안전사고의 위험이 배가된다. 놀이시설의 안전사고 가능성은 일반 시설물보다 높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니 더욱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한다. 

본건 사고를 예방할 기회는 많았다. D가 사용하지 않게 된 트램펄린을 내다 버릴 때 어떻게 했어야 할까? 폐기할 쓰레기라면 적절한 비용을 들여 버리면 된다. 재활용할 의사였다면 수선할 곳은 없는지, 아이들이 놀아도 될 정도로 안전한지 살폈어야 한다. 또한 아파트 놀이터에 설치할 수 있는지, 준수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 살펴 적법하게 설치하고 더욱 철저히 관리했어야 한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철재 트램펄린을 폐기 절차에 따라 폐기한 것도, 재활용해 놀이시설물로 설치한 것도 아니다. 그저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에 놓아두었을 뿐이다. 쓰레기로 버린 것도, 놀이시설로 관리한 것도 아니다. 사고는 놀이터에 트램펄린을 놓아둔 지 12일만에 일어났다. 이 시간 동안 트램펄린은 놀이터에 방치된 것이다. 

사용하지 않게 된 트램펄린을 내다 놓으면서 쓰레기장도 아닌 놀이터에 두다니. 원래 뛰고 노는 기구인 트램펄린이 놀이터에 놓여 있다면 사용해도 되는 놀이시설물이라고 여기는 게 당연하다. 호기심 많은 어린이라면 누구든 달려들어 뛰어놀 수도 있으리라. 버젓이 놀이터에 놓인 트램펄린의 철재 다리가 그리 쉽게 부러질 줄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 어린 아이가 뛰어 놀다가 철재 프레임에 안면을 부딪혀 치아가 파절됐다니 떠올리기만 해도 아찔한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이 끔찍한 사고를 예방할 기회를 놓친 어른들의 선택과 무관심이 무척 아쉽다. 판결은 그에 따른 당연한 책임이 아닐 수 없다.

판결은 지면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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