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연구원, 정주환경 확보 방안 제시

이주영 울산도시연구원 도시미래연구실 연구위원은 29일 주민들이 거주하기 좋은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거복합건축물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거복합건축물은 상업지역에 30호 이상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이 타기능과 복합돼 개발된 건축물을 말한다.

이 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간행물인 ‘울산도시환경 브리프’를 통해 “최근 울산시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증가하면서 고밀 개발 및 부대복리시설 부족으로 정주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은 진입도로,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을 주택법 등에 따라 설치해야 하지만 주거복합건축물은 의무규정이 없어 정주 편의·복지시설 이용이 불편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상업지역 내 고밀 개발로 소음, 조망, 사생활 문제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며 안전한 통학로와 건전한 교육환경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 위원은 주거복합건축물의 정주여건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연면적 비율 축소 △오피스텔 등 고밀도 준주택 건축 시 정주여건 확충 유도를 제안했다. 그는 또 상업지역 내 과도한 주거기능 고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기능 연면적의 비율 및 총량을 제한하고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주거용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위원은 아울러 주거복합건축물도 주택 부대복리시설 규정에 준해 주민편의시설 및 복지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건축심의 내부규정 등 건축계획 승인 과정에서 정주시설 확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사용승인된 울산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은 총 146개소다. 최근 주거복합건축물의 건설이 활발해져 올들어 8월까지 울산 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주거복합건축물 건수는 23건에 이른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