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에서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연장수당, 야근수당, 퇴직금 등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판사 천종호)은 기전직 근로자 A씨 등 5명이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 등은 이 아파트 단지 내 기계실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전직 근로자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길게는 6년, 짧게는 1년 이상 근무했다. 이들은 이 아파트에서 오전 9시부터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며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등 1100만~3300여만 원을 각각 입대의에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24시간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상 정해진 휴게시간에 쉬지 못했으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입대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입대의는 “원고들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더 지급할 임금이나 퇴직금은 없다”고 맞섰다.

천 판사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의 월 급여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수당, 야근수당 등이 모두 포함돼 있으므로 이들이 더 지급받을 임금 및 퇴직금은 없다고 못 박았다. 천 판사는 이어 원고들이 입대의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상 감시단속적 근로자임이 명시된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들 중 일부는 ‘단속적 근로동의서’도 함께 제출한 점을 지적했다. 동의서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휴게, 근로시간 등에 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됨을 인지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천 판사는 아울러 “원고들의 대기시간에는 다른 업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입대의가 대기시간 중 개별적·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무상황을 감독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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