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아파트 입주민들의 경비원에 대한 과도한 요구 내지 괴롭힘 등으로 인해 결국 아파트 경비원이 자살에 이르게 됐을 경우 경비관리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에 관해 문제가 됐다. 

최근 몇 년간 심심치 않게 소위 ‘갑질행위’와 관련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런 판례까지 등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 대상판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다.

① 망인은 ○○○동 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외(해당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 2로부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위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망인의 우울증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동은 소외 2의 경비원들에 대한 과도한 괴롭힘으로 인해 경비원들 사이에 근무기피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었고 피고 회사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회사는 근무기피지에 근무하는 망인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망인은 망인의 상사인 소외 3 에게도 소외 2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근무지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으나 소외 3은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망인의 사직을 권유한 점 ④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 회사는 망인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근무부서를 변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입주민과의 심한 갈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피용자인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 및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2의 위법한 가해행위와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이므로, 소외 2 및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연대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생한 채무)의 관계에 있다. 

3. 소결

아파트 경비원이 특정 입주민의 과도한 질책 및 욕설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주체에게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자로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즉 경비원이 근무하던 동에서 입주민의 과도한 괴롭힘이 있었고 경비원들 사이에 근무기피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었으며 관리업체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지했는데, 관리업체는 근무기피지에 근무하는 경비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및 근무지를 옮겨달라는 요청을 묵살하고 오히려 사직을 권유한 점을 고려해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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