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차원”
시·도 공동주택분쟁조정위로 전환 추진

정부가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을 지자체에 맡기기로 했다.

2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됐으며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분쟁을 공동주택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설치·운영하던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했다. 대신 시·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현행법상 시·군·구는 지방분쟁조정위를 설치해야 하고 낮은 공동주택 비율 등 국토부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했으나 시·도 분쟁조정위가 설치될 경우 시·도지사가 예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쳐있으며 관할 시·도가 다른 분쟁은 해당 시·도의 협의로 심의 조정할 시·도를 정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위 위원 자격에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사)의 경력기준은 현행법상 10년 이상 근무였으나 5년으로 줄였다.

시·도 분쟁조정위 운영 및 사무처리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비 과정의 하나로 중앙분쟁조정위 폐지가 추진됐다”며 “입법예고일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2016년 8월 30일 출범한 국토부 산하 기관이다.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및 사용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은 “시·도 분쟁조정위로 전환되면 접근성이 높아지고 자치법규에 따라 판단할 수 있어 공동주택의 갈등 해결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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