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혁순 변호사
장혁순 변호사

기존 주택법이 건설에 중점을 뒀다면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체의 관리와 입주자 상호 간 배려와 존중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에 맞춰 법령화한 것이 층간소음이나 간접흡연의 방지(제20조 및 제20조의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제21조) 등이다.

지난 십여 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층간소음 방지 방안이 논의돼왔다. 그 결과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소음진동관리법 등 여러 법령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서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다. 층간, 벽간, 대각선 위치한 세대 간 소음 등은 포함되며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된다.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된다.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다.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다.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 건설 시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준수하거나 2) 생활 시 층간소음 발생을 줄이고 3) 그럼에도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이 관리주체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면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민은 이러한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

다만, 층간소음을 발생시켰음을 이유로 무조건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층간소음을 둘러싼 입주민 상호 간 민사적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이에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 층간소음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이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다.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 감정의 골이 깊어져 보복성 소음이나 불법 촬영, 폭행, 재물손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가령 윗집에 사는 A씨가 층간소음을 계속 발생시키자 아랫집에 B씨는 스마트폰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아파트 맞은편 상가에서 A씨의 거실과 안방을 촬영했다. 그리고 그 측정결과와 촬영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해 A씨로부터 B씨의 가족 1인당 50만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불법 촬영으로 인해 자신들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B씨가 A씨의 사생활의 비밀과 초상권을 침해했음이 인정됐고, 이에 법원은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로서 가족 1인당 5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의 층간소음이 계속됐음을 이유로 B씨에게 추가적으로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즉 △B씨는 오랜 기간 같은 기기를 이용해 동일한 방법으로 층간소음을 계측 △그 결과 층간소음의 최고소음도(51~78.2dB)는 A씨가 아령을 굴리거나 농구공을 튀기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층간소음을 일으켰을 당시 계측된 최고소음도를 상회 △고의로 일으킨 층간소음과 동일한 정도의 층간소음에 노출될 경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이며 △A씨는 층간소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대전지방법원 2016. 3. 3. 선고 2014가단11809(본소), 2014가단18107(반소) 판결).

반면 위층의 층간소음에 대해 아래층이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위층이 아래층을 상대로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 및 연락을 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법원은 아래층이 위층에게 수십 차례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연락하고 천장을 두드릴 뿐만 아니라 현관문 앞에 자주 나타나 서성거리거나 라면을 끓여 먹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은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위층의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피보전권리가 됨을 전제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대법원 2021. 9. 30.자 2020마7677 결정).

이처럼 층간소음은 입주민 상호 간 큰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층간소음을 최대한 예방하고, 발생 초기에 유효하게 대응해 큰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