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해설과 사례풀이 (20)

☞지난 호에 이어

배진회 공인회계사
배진회 공인회계사

4. 주요 보험 가입 명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호 및 관리규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 등의 피해보상을 위해 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시설물(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및 그 밖의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입한 보험내역(보험종류, 보험료, 계약기간, 보험회사 등)을 기재한다.

5. 주요 계약 체결 명세 

주요 계약은 관리업무와 관련된 계약 그리고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구분해 계약의 명칭, 계약자, 계약금액과 계약기간 등을 기재하며 일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6. 주요 계정 부속 명세

주요 계정 부속 명세는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에 포함된 주요 계정에 대한 보충정보를 제공한다. 

(1) 재무상태표 주요 계정

주석에 기재된 부속 명세 중 재무상태표에 포함된 주요 자산 계정은 제예금과 예치금, 미수관리비, 재고자산(저장품)과 유형자산 등이며, 주요 부채 계정으로는 미지급금, 예수금, 주요 충당금과 관리비예치금 및 적립금 등이다. 

① 제예금: 관리비 계좌로 운용하는 보통예금과 투자산으로 분류된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을 구분해 예치기관, 금융상품의 종류, 기준일 현재의 잔액, 용도 등의 내용을 표로 만들어 주석으로 기재한다. 한편 질권이 설정됐거나 사용이 제한된 예금 및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적은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해당 주석에 기술해야 한다. 

② 미수관리비: 미수관리비는 미부과관리비(발생했으나 고지되지 않은 관리비)와 관리비미수금(고지했으나 아직 회수되지 않은 미수금)으로 구분되며, 3개월 이상 연체된 미납관리비의 연체월별 금액는 ERP의 관리비미납집계표에서 추출해 보충정보로 기술한다.

③ 가지급금: 가지급금은 결산시 선급금이나 선급비용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하지 못한 채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지출 사유와 승인일을 가지급금 명세에 기재한다.   

④ 재고자산: 저장품의 품목별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을 표로 나타낸다.

⑤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항목별(집기와 비품, 공구와 기구 등)로 장부가액 변동을 당기와 전기를 비교식으로 표시한다. 한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 내용연수에 대해서도 주석에 기재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유형자산 장부가액 변동에서 감가상각비는 운영성과표의 일반관리비에서 감가상각비의 금액과 일치해야 함에 유의한다.

⑥ 미지급금(비용): 결산일 현재 청구되거나 발생됐음에도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열요금(지역난방), 각종 용역비 및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 등 미지급금의 항목들의 당기말 잔액와 전기말 잔액을 비교식 표로 작성해 주석으로 기재한다. 비고란에는 공급자와 지급기한을 기재한다면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⑦ 예수금: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액과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당기말 잔액과 전기말 잔액을 예수금의 부속 명세로서 주석에 기재한다.   

⑧ 가수금: 가수금은 결산 시 중간관리예수금 또는 선수금이나 선수수익 등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지 못한 채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경우에는 항목별 명세를 주석에 기재한다.

⑨ 충당금: 수선유지충당금, 연차수당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장기수선충당금을 제외한 제 충당금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⑩ 장기수선충당금: 주석에 기재할 내용을 다음 호에서 사례와 함께 설명.

⑪ 관리비예치금: 주석에 기재할 내용을 다음 호에서 사례와 함께 설명.

⑫ 적립금: 예비비적립금과 관리비차감적립금 등 주석에 기재할 내용을 다음 호에서 사례와 함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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