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행사자 1인 정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1인을 정하지 않고 공유자가 각자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그 의사가 구분소유자의 비율에는 반영되지 않더라도 의결권 행사에는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소재 지하 5층, 지상 18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B 오피스텔 중 12층 E호의 소유자입니다.

2) 피고는 집합건물법 제23조에 의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 설립된 오피스텔의 관리단입니다.

3) 오피스텔은 2002. 8.경 준공됐으나 관리규약이 제정된 적은 없고, F가 사실상 관리인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F에 의해 2016. 7. 18. 열린 피고의 총회에서 G가 관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4) 오피스텔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위 선임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G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위 법원은 2016. 12. 15. 관리인선임결의 취소 등 본안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G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2017. 1. 2. 변호사 H를 피고의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했습니다.

5) 직무대행자 H는 2017. 3. 8.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관리인 G의 해임’, ‘관리인 선임’ 등의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총회를 아래와 같은 일정 및 절차에 따라 소집하는 것에 관해 상무 외 행위 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6) 허가결정에 따라 구성된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공고를 했고피고는 2017. 4. 20. 관리단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같은 달 28. 임시총회를 개최해 당일 G를 관리인에서 해임하고(제1호 안건), C를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제2호 안건)하는 내용의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7) 원고는 전유부분이 공동소유인 경우 공유자 중 1인을 의결권 행사자로 정해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중 일부 구분건물을 공동소유하는 공유자들 12인은 의결권 행사자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서면결의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했으므로 모두 무효이므로 총회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됐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임시관리단집회결의취소 등을 소송상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해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해야 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해야 합니다(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해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해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하고, 한편 지분이 동등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 법리에 의해 해당 재판부는‘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고 1인의 의결권 행사자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해야 하므로, 오피스텔의 전유 구분건물에 대해 지분의 과반수를 갖지 못한 위 12명의 공유지분권자들의 의결권(찬성) 행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돼 무효이다’고 판시한 것입니다(서울고법 2019. 2. 13. 선고 2018나202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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