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기획]
‘입주민과 관리종사자의 행복한 미래 함께 꿈꾼다’
“주거만족도 높이고 주택관리사 권익보호도 앞장”

 

 

‘중장년층에 어울리는 자격증’ 주택관리사 1, 2차 시험에 합격하면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이선미)에 가입할 수 있다. 협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우선 한국 주택관리의 역사를 살펴보자.

아파트 건설이 붐을 이루기 직전인 1980년대까지는 약간의 기술이나 관리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될 수 있었다. 한때는 퇴역한 군 장교들의 사회진출 일자리로 인기를 끌었다.

주택관리사 1회 출신인 전종기 씨는 제도 도입 전인 1980년대부터 아파트 기술책임자로 근무했다. 전 씨는 “자격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지식이나 자질을 따지지 않고 소장들이 근무했다”면서 “그러다 보니 전문성과 통일성이 떨어져 자의적인 일처리가 늘어나고, 관리비 부과와 집행에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전 씨는 또 “아파트 관리에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으며, 주민대표가 소장을 통제하지 못하는 일이 잦았다”면서 “이런 일들이 사회문제화하면서 아파트 관리에 공적관리의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것이 주택관리사 제도 탄생의 계기가 됐다는 것.

흔히 모든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여기서 일하는 관리사무소장이 모두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 소규모 단지에는 관리사무소가 아예 없거나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소장이 근무하기도 한다.

아파트 가운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법에 정해져 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난방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 등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입주자 등이 동의해 정한 공동주택 등이다. 이들 의무관리 아파트는 관계 법규의 엄격한 적용을 받으며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현재 전국에 1만8000개 정도의 아파트 단지가 의무관리 단지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사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사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

주택관리사는 1990년 처음으로 2347명이 배출됐다. 이후 지난해까지 6만1995명의 자격자가 나왔다. 주택관리사들은 아파트로 출근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입주민이 행복한 공동주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파트를 유지 관리하는 일을 맡는다.

주택관리사는 직업으로 괜찮을까.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의 최원석 원장은 “주택관리사가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높다”며 “아파트 대량 보급에 따라 주택관리서비스 부문의 전문직업인으로서 전망이 밝은 편”이라고 평한다. 

정대영 주택관리사는 “사업실패로 절망에 빠져 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도전했다”며 “10회 시험에 합격해 소장으로 일하면서 자식들 대학 교육까지 마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아이들은 훌륭한 사회인이 됐고, 나도 소방관리사 자격을 새로 취득했으니, 주택관리사는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웃어 보였다.

주택관리사들은 입주민을 더 행복하게 해준다는 목표 아래 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모임을 만들어 교류했다. 1991년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가 이렇게 출범하게 됐다. 채희범 대주관 사무총장은 이렇게 설명한다. 

“공동주택의 관리에는 흔히 3주체가 있다고 말한다. 입주민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무를 집행하는 관리사무소, 그리고 아파트와 계약을 맺고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직원들을 배치하는 위탁관리업체를 일컫는 말이다. 3주체가 제각각 협회를 만들어 활동 중이다. 대주관은 2004년 정부 승인을 받아 법정법인으로 전환됐다.”

대주관은 이 단체들 중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로 등록돼 있다지금은 본회와 17개 시도회, 166개 지부를 갖춘 전국 조직이다. 1990년 첫 합격자를 배출한 4월 28일을 ‘주택관리사의 날’로 정하고 매년 여러 행사를 개최하며 기념하고 있다.

대주관은 ‘공동주택의 행복을 가꾸고, 입주민과 주택관리사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이선미 협회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입주민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와 운영 및 생활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관리사와 우리 협회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협회장은 또 “대주관은 시대변화에 따른 주거구조 및 시설 현대화에 부응해 새로운 관리기법의 연구개발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주관 집행부는 불투명한 업무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관리를 담당할 중앙부처의 전담부서를 설치한다는 등 몇 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정해놓고 있다.

이 협회장은 “정부의 주택정책이 주택보급보다 관리 측면을 더 중시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통해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입주민과 주택관리사를 비롯한 관리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주관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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