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해설과 사례풀이 (19)

■ 제6장 재무제표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9조(주석)에 대한 규정과 해설 및 작성사례를 3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9조(주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단지 개요
  가. 아파트 소재지    나.사용검사일       다.관리면적         라. 난방방식        마. 관리방식        
 바. 관리대상 (세대수, 동수, 총 주택공급면적)    사.주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현황
2. 관리비용 배부기준
3. 재무제표 작성시 회계처리기준 및 관리외손익의 인식기준
4. 주요 보험 가입 명세
5. 주요 계약 체결 명세
6. 주요 계정 부속 명세
   가. 제예금          나. 유형자산       다. 미지급금(미지급비용)       라. 예수금         마. 관리비예치금        바. 그밖의 주요 계정
7. 주요 충당금 및 주요 적립금 등 사용 명세
8. 일반관리비 명세
9. 3개월 이상 연체된 미납관리비의 연체월별 금액(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은 제외한다.)
10. 계류중인 중요한 소송사건
② 일반관리비 세부명세를 운영성과표에 일반관리비의 하위계정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 제8호의 일반관리비 명세는 주석으로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주석(註釋, Footnotes)’은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다른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 설명하는 계량정보 및 비계량정보가 포함된다. 따라서 주석이 첨부되지 않은 재무제표는 불완전한 재무제표며, 외부감사에서 주석이 첨부되지 않은 재무제표만 제출될 경우 감사의견의 제한사유가 된다는 점에 유의한다. 
한편 주석의 내용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9조에서 열거된 항목을 모두 포함하되, 그 순서는 단지의 특성과 재무제표의 내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예컨대 제49조 제1항 9호에 열거된 3개월 이상 미납관리비의 연체월별 금액은 제6호의 주요계정 부속명세 중 관리비미수금에 포함해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1. 단지개요:
관리규약의  별표1 관리대상물에 표시된 아파트의 명칭과 위치, 난방방식과 관리면적 및 주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현황 등의 정보가 기재된다. 한편 주택공급면적=분양면적=관리면적≠연면적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2. 관리비용의 배부기준: 
관리비용은 관리비와 사용료로 구분되며,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별표에는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과 공동사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방법이 규정돼 있으므로 이를 인용해 주석으로 기재한다. 
(1)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월간 발생한 비용에 관리면적에 따라 배부하는 방법(정산제)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소규모 단지에서는 연간 예산을 매월 균등하게 배부하는 방법(예산제)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대부분의 관리비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부과하지만 월별로 들쭉날쭉하게 발생하는 수선유지비의 경우에는 연간 예산을 매월 균등하게 부과하는 예산제를 채택하는 경우도 많다.
(2)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사용료(전기료,수도료 등) 중 개별 사용료는 세대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공동사용료와 보험료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관위 운영비는 대부분 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공동사용료 중 승강기전기료는 1, 2층에 대해 부과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으며, 각 라인별 전기료를 세대수에 따라 균등배분하는 경우가 많다.  

3. 재무제표 작성 시 회계처리기준 및 관리외손익의 인식기준: 
(1)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재무제표 작성 시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이라는 점과 관리외손익의 인식기준은 각 계정별로 현금주의 또는 발생주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재한다. 공동주택에서 관리외손익은 대부분 현금주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외손익에 대해 현금주의를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발생주의를 적용하거나 관련 수익에 대응해 비용을 인식하는 예외적인 항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기술한다면 적절한 주석 정보가 제공될 것이다.
(2) 관리외수익에 대한 주석 공시 사례
관리수익에 속하지 않으면서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복리시설의 운영, 자치활동 등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을 말하며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해 표시하고 있다. 한편 관리외수익은 다음 항목을 제외하고 현금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

(*1) 일자리안정자금, 공동주택지원금수입, 가로등지원금 등
(*2) 공동주택 보조금이 당기에 입금됐어도 관련된 비용을 차기에 집행할 경우 현금중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면 보조금 관련 수익과 비용이 불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보조금이 먼저 입금됐어도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비용의 인식 시기에 맞춰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  


배진호 회계사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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