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A공동주택 단지는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위촉했다. 이에 선관위 위원의 결격사유 판단 시점이 임기개시일인지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2항 각 호 결격사유 판단의 기준 시점은 선관위 위원의 임기개시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했다. 

법제처는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1항은 선관위를 구성해 동별 대표자나 입대의 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과 관련된 선거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선거 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제1호),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제2호) 등을 선관위 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음을 들었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선관위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입대의가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그 역할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이 배경임을 지적했다. 입대의의 중요성과 함께 입대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가지는 지위와 역할도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덧붙였다. 

그런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선관위 위원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시점이나 동별 대표자가 선관위 위원이 되기 위해 사임해야 하는 시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법제처는 지적했다.

특히 선관위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은 입주자등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법제처는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선관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대해 정하고 있는 관리규약을 먼저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리규약에서 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선거 관리업무가 시작되는 선관위 위원의 임기개시일이 결격사유 판단의 기준 시점"이라는 해석이다.

또 선관위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목적이 동별 대표자 선출 등 선거관리에 개입함으로써 공정성의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질의는 민원인이 질의 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했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다시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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