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해설과 사례풀이 (18)

■ 제6장 재무제표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8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리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미처분이익잉여금   2. 이익잉여금이입액    3. 이익잉여금처분액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21(당)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22년 02월 28일
제20(전)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2021년 02월 28일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구조

미처분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이입액 = 이익잉여금처분액

배진호 공인중계사
배진호 공인중계사

(1) 미처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공동주택의 관리회계는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법인이 아니므로 이익잉여금을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관리비차감적립금 등으로 모두 처분하게 된다. 전기로부터 이월된 이익잉여금이나 차기로 이월되는 이익잉여금은 “0”이어야 하므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일반적으로 당기순이익과 일치하게 된다. 

(2)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이미 처분된 이익잉여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환입하지 않는데 비해 공동주택의 관리회계는 예산회계도 병행하고 있으므로 예비비적립금이나 관리비차감적립금의 사용 후 잔액은 환입(이입)해 당기순이익과 함께 처분할 이익잉여금에 가산한다. 한편 이러한 이익잉여금의 이입 및 처분에 관한 회계일자는 2020년 12월 31일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처분(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날짜(예 : 2021년 2월 28일)라는 점에 유의한다.

 

2. 이익잉여금의 처분액 산정

(1) 장기수선충당금 : 장충금으로 처분해 적립할 금액은 관리외수익 중 입주자기여수익(어린이집임대수익, 중계기임대수익,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이자 등)에서 입주자기여수익과 관련된 직접 비용 등(장기수선충당금전입이자비용)을 차감해 산정한다. 

(2) 예비비적립금 : 예비비적립금을 과다하게 보유할 경우 공동기여수익을 관리비차감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입주한 지 20년이 넘는 아파트에서 관리비예치금 부족액에 상응하는 예비비적립금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비비적립금을 관리비차감적립금으로 전환해 관리비를 차감하는 한편, 관리비예치금도 증액해 분할 부과하는 방안을 입대의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

(3) 공동체 활성화 단체 적립금 : 전년도 처분액과 당기에 사용한 금액을 고려해 당기의 처분금액을 산정한다.

(4) 주민공동시설적립금: 헬스장 기구교체 등을 위한 공동시설적립금 등 관리규약에 용도와 적립근거를 정한 규정이 있다면 이익잉여금 처분액에 포함한다. 단, 주민공동시설적립금은 해당 시설의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금(운영수익-운영비용)의 한도로 처분이 가능하다고 본다.

(5) 관리비차감적립금 : 일반적으로 관리규약에 따라 우선지출액(공동체활성화비용, 주민자치활동비, 기부금 등)을 차감한 후 남는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 관리비차감적립금으로 처분한다. 한편 관리비차감적립금의 사용액과 기간에 대해서는 단지의 사정(장충금 부과액의 인상 등)을 고려해 이익잉여금의 처분과 함께 입대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아파트는 영리법인이 아니므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전액 적립금 등으로 처분하게 되면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은 0이 된다.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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