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까지 수혜의 폭 확대 지원

경기도 부천시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만 지급하던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을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까지 수혜의 폭을 확대코자 하는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 관련제도’를 9월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내집 안 주차장 설치보조금 지급대상 확보로 종전에는 단독, 다세대주택만이 지급대상인 것을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까지 지급대상에 포함 ▲공동주택 설치보조금 1면당 60만원, 최대지급액 3천만원까지 지급 ▲공동주택 기계식 주차장 설치지원 및 지원한도액을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13년 전에 건축돼 현재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는 부천시 오정구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C회장은 “기존의 녹지비율을 감안해서 기계식 주차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에 상정돼 있는 조례규칙이 하루빨리 통과되기만 기다리고 있다”며 많은 기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면 건축년도가 오래된 공동주택의 여유공간이 주차장으로 설치 활용케 돼 주차난 완화 효과 및 보조금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 지원시 시공 및 비용의 제반사항을 시에서 지원하고 유지관리비용만 주민이 부담하게 돼 주민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자가주차장 확보의식과 공간의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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