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동별대표자 재선출 공고 시 자격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재선출 공고의 서류제출 마감일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질의자는 동별대표자 선출을 최초 공고 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동별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재선출 공고를 한 경우 자격요건 기준일이 언제인지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했다. 재공고의 서류제출 마감일인지 아니면 최초 선출공고의 제출 마감일인지가 질의의 요지다.

법제처는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에 의거 동별대표자는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자격요건 구비 및 결격사유도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동별대표자 선출을 위한 재공고의 절차·방법 및 최초의 공고절차와 재공고 절차의 관계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별대표자 선출 시 때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동별대표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결격 없는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동별대표자가 선출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 새 후보자 모집을 통해 동별대표자를 선출해야 하고 새 후보자 모집을 위해서는 선출공고를 다시 거쳐야 한다. 

또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입주자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별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임차인도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렇듯 새로운 선출공고의 경우 후보자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는 점에서 새 후보자 모집하는 공고는 종전에 이뤄진 최초의 선출공고와는 별개의 선출 절차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선출공고 시 다시 서류제출 마감일을 정해야 할 것이므로, 새 선출공고에 따른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도 새 선출공고의 서류제출 마감일이 기준 시점이라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다.

 

<안건번호 22-0308 회신일자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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