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해설과 사례풀이 (16)

■ 제6장 결산

이번 호에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5조(운영성과표)와 제46조(관리손익)에 대한 규정 및 관리비용 계정과목 해설을 소개한다.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5조(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는 회계기간 동안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부대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이를 위해 입주자등  및 제3자로부터 회수한 수익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46조(관리손익) ① 관리손익은 관리수익에서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관리수익은 영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 같은 조 제2항의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조 제3항의 사용료 등에 대한 고지를 통하여 입주민에게 부과한 수익으로 한다.
③ 관리비용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으로써 영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 같은 조 제2항의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제3항의 사용료 등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운영성과표상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해설] 관리수익은 관리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공동주택관리 회계에서는 관리수익이 관리비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 기업회계와 무엇보다도 다른 특징이다. 즉, 공동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먼저 산정되고 이러한 비용에 기초해 입주민등에게 그 비용을 청구(고지)하면서 관리수익이 발생된다. 따라서 관리수익은 관리비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예산에 따라 균등하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관리수익과 관리비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관리비의 과대(또는 과소) 부과를 막기 위해 결산 절차를 거쳐 관리수익과 관리비용을 일치시킴으로써 관리총손익을 0으로 맞추는 것이 공동주택관리회계에서 원칙이다. 

[해설] 관리비용의 계정과목은 46개 표준항목으로 구성된다. 

공동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크게 관리비(35개 항목), 개별사용료(10개 항목), 장기수선비(1개 항목)로 분류되며, 46개 표준 항목으로 구성된다.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의 운영성과표와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에서도 이러한 표준 분류에 기초해 계정과목을 예시하고 있는데, 관리형태(위탁관리, 자치관리, 도급관리)와 난방방식(개별, 지역, 중앙) 및 기타 아파트 시설 특성에 따라 관리비용의 내용과 계정과목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다음의 표는 관리비용의 분류 체계에 초점을 맞춰 그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계정과목들을 예시하고 있으며, 46개 표준항목 모두를 포함하지 않고 않다는 점에 유의한다.

(*0) 관리비용 = 공용관리비+개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 관리비부과액 = 관리수익 
(*1) 공용관리비: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및 경비비 등의 인건비와 공용시설 수선유지비 등으로 구성.
(*2) 개별사용료: 에너지비용(전기・수도・난방)과 기타의 사용료 및 보험료 등의 비용
(*3) 장기수선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공용시설 수선비용. 관리비용과 별도로 관리되지만 실무상 관리비와 함께 부과되고 사용자(세입자)에게는 전출시 환급됨.
(*4) 일반관리비: 관리비용 46개 공개항목 중 25개 항목이 일반관리비에 속하며,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함.
(*5) 인건비: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로서 급여, 상여, 수당, 퇴직금, 4대보험료(사업자부담분) 및 식대와 복리후생비 등 모두 9개의 항목으로 세분.
(*6) 청소비・경비비: 청소원・경비원의 인건비 (급여와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및 기타 청소・경비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용품구매비, 피복비 등)도 포함.
(*7) 종합계약의 경우 승강기 부품 구입 해당액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하며, 관리비용에서 제외.
(*8) 수선유지비에는 조경관리비도 포함.
(*9) 정화조시설유지관리대행비는 수선유지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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