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 소음-치안 불안 호소
내국인 대상 ‘숙박 영업’은 불법

 자신의 주거지 일부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공유숙박’이 여행명소 지역 아파트에서 입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송파구 A아파트의 한 세입자가 아파트를 숙박업소로 활용하는 바람에 입주민들이 층간소음 등으로 시달렸다. 이에 관리사무소 측이 아파트 소유주에게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전달했고 결국 해당 세입자가 이사해야 했다.

A아파트 관리직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입주민들이 특정 세대가 공유숙박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면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후 해당 세대에 영업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불법 공유숙박업을 하던 이웃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제주 서귀포시 B아파트 입주민은 “모르는 사람이 공동현관문을 열고 아파트 안을 돌아다니는 게 소름 끼치고 아이들에게도 위협이 된다”고 호소했다.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상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서의 숙박업 영업은 불법이다. 온라인 공유숙박 사이트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숙소로 등록해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0년 10월 춘천지방법원은 강원 춘천시 모 아파트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인터넷 숙박사이트를 통해 숙박업을 한 입주민에게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시와 부산시에서도 사례가 잇따랐다.

아파트를 숙박업소로 이용하는 모든 사례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시민박업을 운영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도시민박업을 운영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관리주체 등의 동의를 받은 후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전용부분을 합숙소 등으로 사용 시 해당 통로 또는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고 인접 세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문체부는 “관리규약 의무를 위반하거나 민법에 의한 주의조치 의무에 반해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도시민박업 등록이란 사실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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