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동주택에서는 행위신고로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

현행 규정상 기축 공동주택 내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사용검사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에 의해 행위신고로 설치 가능하게 요건을 완화했다.

공동주택 용도변경 및 파손·철거 등 행위에 대해 지자체장의 허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시설물의 파손·철거를 수반하지 않는 ‘난방방식 변경’을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로 변경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변경 시 대규모 공사가 수반됨에도 규정을 오인해 허가·신고 없이 진행하는 사례가 있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적차수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가중처분을 위한 기간 계산의 기산 시점을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 규정했다.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규정해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부과처분 차수는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높은 차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밖에 △외부회계감사 의무실시 대상 확대 △회의록 공개 조항 신설 △행위신고 적법 시 수리 의무화 △하자분쟁 조정 및 재정 대상에 수급인과 하수급인 포함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 및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개정안은 9월 13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12월 11일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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