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8월 시행 60개 법령 안내

법제처는 8월중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등 총 60개의 법령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4일 시행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권고 조치를 받은 사업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18일부터 사업주는 설치·관리 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고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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