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관리사 민간자격시험이 10월 22일 시행된다. 원서접수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시험 주관처인 (사)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회장 원동일)로 하면 된다. 응시 자격은 만 19세 이상으로 500명 선착순이다. 

시험과목은 민법· 집합건물법 개론, 건물관리 회계 및 건축물 시설관리론으로 교재 신청도 7월 25일부터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협회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는 향후 주택관리사처럼 반드시 이 자격증 소지자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건축물은 270여 만 개인데 현재 관리종사자는 100만 명 정도이므로 정년을 앞두거나 향후 관리사무소 근무를 염두에 둔 사람이라면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법무부 인가 사단법인으로 지난해 7월 민간자격시험 주관기관으로 등록됐다. 지난해 부산시회, 올해 경기도회(김포·고양·파주·부천지부), 전북도회(전주지부)가 설립됐다. 지난 5월 실시한 제1회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시험에는 335명이 응시, 215명이 합격했다. 

협회는 집합건물 무료상담실 운영 및 관리단 집회, 관리인 선임, 위탁계약에 대한 민원 상담을 하고 있다. 최종권 협회 사무총장은 “올해 10월 집합건물관리사 시험에 이어 집합건물관리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회계교육 및 장기수선계획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며 “집합건물 관리종사자가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