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계약을 맺은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김종신)은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입대의와 월 급여 150여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017년 3월부터 2019년 9월 말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입대의는 2017년 말경 경비원들의 동의를 받아 근무시간을 종전 3교대에서 24시간 격일제 근무인 2교대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 뒤 입대의는 경비원 월 급여를 2017년 말 160여만 원, 2018년 말 180여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A씨는 근로기간 중 입대의가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임의로 산정해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냈다. 그는 연도별 최저임금을 적용해 산정한 각 수당으로 총 4000여만 원을 입대의에 요구했다.

재판을 맡은 김 판사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그 이유로 A씨가 입대의와 맺은 계약이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인 점을 짚었다. 그는 “A씨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월 급여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또 A씨의 근로 계약서에 기본급과 야간수당이 정액으로 기재돼 있고 입대의는 연장·야간·휴일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월정액의 급여를 지급했으며, 감시적 근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휴게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된 점을 지적했다. 김 판사는 A씨의 근로계약서 등이 고용노동청에 접수되지 않았지만 이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약정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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