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해설과 사례풀이 (15)

■ 제6장 결산
이번 호에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4조(재무상태표)에 대한 규정과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해설을 소개합니다.

제44조(재무상태표) 
① 재무상태표는 특정시점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 관계 등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되,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자산으로, 그 밖의 경우는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③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되,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부채로, 그 밖의 경우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장기수선충당금 등 사용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는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⑤ 순자산은 제 적립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해설] 공동주택 재무상태표 주요 계정과목 설명과 사례

(*1) 선급비용: 관리비 균등부과를 위하여 선급비용의 계정이 사용되지만, 선급비용이 과다하게 계상할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  관리비 부과액은 비슷해도 선급비용의 잔액은 계속 유지되므로 소액의 수선비나 복리후생비 등은 분할 부과보다는 일시 부과가 권고됨.

(*2) 가지급금: 가지급금은 임시계정이므로 결산 재무상태표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선급급 등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각 항목별 수불대장에서 해당 재고자산의 금액뿐만 아니라 수량도 함께 관리되어야 하며, 결산시 실사를 통하여 회계장부와 일치시키는 조정이 필요.

(*4) 비품: 사무용 집기와 수선용 공구를 포함할 수 있으나,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음.

(*5) 미지급금/미지급비용: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 받고 청구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되었으면 미지급금, 그렇지 않은 경우 미지급비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구분의 실익이 없는 경우 관리하기 쉽게 하나의 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음.

(*6) 관리사무소 직원들뿐 아니라 청소용역이나 경비용역 직원들의 연차수당 및 퇴직급여를 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

(*7) 영리기업과 달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잔액은 0원이 되는 것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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