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단지에서 뱀이 자주 출몰해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뱀의 활동에는 여름 장마철 강수량이 영향을 미친다. 뱀은 장마철 비 때문에 햇볕을 쬐지 못해 비가 내리지 않는 날 따뜻한 양지를 찾아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주변 산이나 풀숲도 뱀이 활동하기 좋은 곳이다.

최근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에서는 잇단 뱀 목격담과 관련된 글이 올라오고 있다. 6일 충남 공주의 A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는 ‘뱀 봤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저층이라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1층 공동현관 앞에서 뱀을 봤다”며 “바로 옆에 놀이터가 있어서 걱정된다”고 말했다. 해당 글을 본 다른 입주민들은 “놀이터 옆이면 아이들도 위험할 것 같은데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꾸준히 뱀이 나타나고 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B씨는 “단지 내에서 뱀을 봤다는 입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뱀 기피제를 뿌리는데도 계속 나와서 신고가 들어오면 단지 밖으로 쫓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뱀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주로 출몰한다. 비가 그친 뒤 해가 강하게 내리쬐는 날이나 풀숲이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의 야외활동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에서 뱀을 마주쳐도 관리직원이나 입주민이 직접 뱀을 잡는 행위는 불법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뱀은 대부분 환경부령으로 보호받고 있는 종이다. 따라서 뱀을 발견했다면 자리를 피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119 대원이 포획한 뱀은 다시 야생으로 돌아간다.

울산 북구의 C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얼마 전 입주민이 뱀을 발견하고 관리사무소에 잡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입주민들은 뱀을 직접 포획하는 행위가 불법인 줄 잘 몰라 관리사무소에서 꾸준히 주의사항을 방송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뱀에게 공격당한 경우 민간요법으로 처치하지 말아야 한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는 “된장을 바르거나 피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라며 “당황하지 말고 응급실로 가서 항독제를 처방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장 응급실에 갈 수 없다면 물린 부위를 피가 덜 통하게 묶고 심장보다 아래로 내려가도록 조치하고 이동한다. 피가 아예 통하지 않게 묶을 경우 상처 부위가 괴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뱀에 물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다. 법규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상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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