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서 정한 자료 제출의무는,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있거나 이를 적법하게 확보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 전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해 관리주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자료 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0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서 정한 자료 제출의무는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있거나 이를 적법하게 확보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확보할 권한도 없는 자가 자료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주택관리업자가 시로부터 선거관리위원장 해촉에 따른 관계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제출을 거부하자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자료 제출명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① 시가 선관위원장 해촉에 따른 관계 서류로 주택관리업자에게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서 제출을 명할 당시 주택관리업자가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② 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 제3항 제5호에서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관리규약 제30조에서는 그 회의록이나 회의를 녹화, 녹음한 결과물만 관리주체가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관리주체에게 입주자 등의 회의소집 요청서에 관한 보관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③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 서면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통지한 바 있고 시의 민원회신에 의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 해촉을 위한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서는 선거관리위원회 내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되는 자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주택관리업자가 시에 위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1. 18.자 2019과88 결정 참조).

변호사 한영화 법률사무소 ☎010-2068-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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