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의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민원인은 공동주택 지원시설별 지원기준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위 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했으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다시 요청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해 공동주택의 ‘관리’와 ‘보수·개량’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2항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가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이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76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됐음을 지적했다. 

해당 규정은 지자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공사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족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의 ‘관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수·개량’이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이다. 법제처는 “공동주택의 ‘시설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장에서 승강기의 수선방법 및 수선주기 등을 포함하고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개량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등이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공동주택의 ‘관리’는 유지·보수·개량·교체 및 그 밖의 운영·관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및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 지원의 필요성, 우선순위, 해당 지자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 이와는 별도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는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규정체계 및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다.

<안건번호 19-0604 회신일자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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