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소장・조합 감사・입주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아파트 세대 우편함 속 유인물을 수거해가는 입주민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주고받은 이들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박주영)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와 관리사무소장 B씨에게 각각 벌금 30만 원, 입주민 C씨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감사 D씨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회장과 B소장은 2020년 7월 2명의 입주민이 각 세대 우편함에 꽂힌 우편물을 들고 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정보주체인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다른 입주민 C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이 영상을 받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감사인 D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재판을 맡은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히 처벌하는 추세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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