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동별대표자 주소 이전, 당연 퇴임

 

법제처는 최근 동별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 단지 밖으로 주소를 이전했다면 당연 퇴임이라고 유권해석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됐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게 법제처의 입장이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가 되려는 자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과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당연히 퇴임한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이 사안처럼 자격요건을 갖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이 그 임기 중에 해당 공동주택단지 및 선거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했다면 임기 동안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가 된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는 당연 퇴임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다.

부연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은 2018년 3월 13일 법률 제15454호로 같은 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인데, 이는 동별 대표자가 그 임기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입주자를 계속 대표하도록 하는 것이 입주자대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같은 조 제5항은 “동별 대표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일의적으로 당연히 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주소가 다른 곳에 있었던 기간 등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퇴임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체계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같은 조 제5항의 규정 연혁과 취지 및 체계를 고려하더라도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 밖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돼 같은 항에 따라 당연히 퇴임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이번 유권해석의 요지다.

민원인은 당초 동별대표자가 주소 이전 후 다시 그 공동주택 단지 안의 종전 선거구로 주소를 옮긴 경우 당연 퇴임인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국토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다시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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