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해설과 사례풀이 (14)

■ 제6장 결산

이번 호에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3조 (재무제표의 작성) 및 총액주의 회계원칙에 대한 해설과 사례를 소개합니다. 

제43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관리주체는 영 제27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
②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 예시된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 중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다만, 예시된 명칭보다 내용을 잘 나타내는 계정과목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계정과목명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재무제표 상의 각 항목은 총액에 따라 작성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항목의 금액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재무제표는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의 계량 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회계연도 중 계정이 재분류되어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은 별도로 표시하거나 주석에 기록하여 그 정보를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1) 재무제표의 작성: 당기와 전기의 비교하는 형식

재무제표의 서식은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의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참조해 공동주택 전산회계시스템(XPERP)에 이미 마련돼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결산이 완료되어 전산회계시스템에서 결산장부를 마감하고 결산 모듈의 조회옵션에서 당기+전기의 비교식 및 출력 옵션에서 재무상태표를 선택해 출력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2) 총액주의: 관리비의 차감시 관리외수익에서 직접 상계하면 안되는 이유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관리비 차감 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①직접 상계해 차감하는 방법 ②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하는 방법의 차이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관리비의 차감 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의 “총액주의 원칙”(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3조 ③)에 따른 것입니다. 

예컨대 관리비용에서 인건비나 수선비가 1만원인데 그 중 3000원을 관리외수익(잡수입)과 직접 상계하게 되면 인건비나 수선비는 1만원이 아닌 7000원으로, 관리외수익은 3000원이 아닌 0원으로 각각 과소 표시되므로 총액주의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외수익을 재원으로 관리비를 차감할 경우에는 직접 관리비용과 직접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미부과관리비와 상계해 차감하는 방법이 적절한 회계처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관리비차감적립금을 재원으로 관리비를 차감할 때도 인건비나 수선유지비 등의 관리비용을 관리비차감적립금과 직접 상계함으로써 관리비용을 과소 표시해서는 안되고, 미부과관리비와 상계해 결과적으로 관리비부담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회계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총액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입주민이 아닌 업체 등이 사용하는 공동전기료나 가로등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에서는 해당 사용료와 직접 차감하게 되므로 총액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합니다. 예컨대 공동전기료가 1만원인데 그 중 700원을 이동통신중계기업체나 가로등에서 사용한 경우 공동전기료는 1만원이 아닌 실제 사용한 9300원으로 표시되고, 700원은 선수전기료로 표시해 이후 공동전기료와 상계하면서 잡수입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이 실질에 부합되는 회계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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