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2호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4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 4. 5. 서울시 공동 주택관리 규약 준칙 제50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그 업무에 대해 제1호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호에서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을 종합해 보면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고, 입대의 의결이나 동의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제·개정한 선거관리규정은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 4항의 규정은 입대의의 의결이나 동의 없이 동별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규정을 선관위에서 제정, 개정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 선거관리규정을 정해 입대표의 의결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대의에서 선관위에 선거관리규정의 제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기로 한 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입대의의 의결 없이 제정한 선거관리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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