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층이상 아파트 1,129단지…고가 사다리차 전국에 47대

17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시 D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고층 아파트에 대한 소방대책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 김포시 W아파트와 울산시 D아파트에서 지난 1일과 2일 새벽 화재가 발생해 모두 17명이 중경상을 입는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대형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지만 구조시설 등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또 고층아파트는 지난 97년부터 규제 완화차원에서 소방 안전점검 대상에서까지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는 1,129단지로 전체 아파트의 17%에 이르고 있지만 소방서가 보유한 50m 이상의 고가 사다리차는 전국에 47대 뿐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가장 긴 사다리차 마저도 18층까지밖에 미치지 못해 고층 건물 화재 발생시 진압과 구조에는 속수무책인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9개월간 규격미달의 비상구 표지판 2만여개가 아파트, 공장, 학교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 유통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재 규격미달의 안전표지판이 상용 및 비상전원에 의해 켜지는 유도등 설치 의무 건물을 제외한 모든 소방대상물에 납품됐다”며 “화재 발생시 표지판 식별도가 낮아 피난방향 유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울산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연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위층에 살던 주민들의 피해가 더 컸지만,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날 경우 대피할 수 있는 아무런 도구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옥상문이 항상 개방돼 있더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연기가 번지기 때문에 화재 발생시 주민들은 소화기 한번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원전문대학 손봉세 교수는 “초고층 건축물은 수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방호공간이므로 화재하중과 심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허용할 수 없는 완벽한 방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 주택에 대한 화재 성장은 아파트 평형에 관계없이 거의 비슷한 과정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 마루부분과 같은 공간에서의 화재발생시 약 200초 경과된 후의 화재온도가 650K(약 350℃)까지 상승한다고 한다.
즉, 연기층의 하강이 화재 발생 약 20∼30초부터 피난 안전 높이까지 하강하므로 일반 주택의 경우 20∼30초 이내에 화재 발생지역에서 피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갈수록 높아지는 고층 아파트 실정에 맞게 소방법의 개선과 관련된 기술개발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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