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해설과 사례풀이 (11)

 ■ 제4장 자산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30조~제40조는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에 관한 규정들로서 이번 호에는 제34조~제37조 유형자산에 대한 해설 및 관련된 회계처리 사례에 대해 소개합니다.

제34조 (유형자산의 취득) ① 관리주체가 승인된 예산 외의 유형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1. 취득하고자 하는 유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취득방법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35조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의 결정)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로 한다.
② 유형자산 취득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합계로 한다.
1. 구입원가
2. 관리주체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③ 매입과 관련된 할인, 에누리 및 그 밖의 유사한 항목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제36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2.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
3. 잔존가치는 0으로 한다.
4. 감가상각비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매기 인식한다.
제37조 (유형자산 표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해설] 기업 회계에서 재고자산은 주된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상품이나 제품 또는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원재료나 반제품 등을 의미하지만 공동주택 회계에서 재고자산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저장품(즉, 수선·유지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최근에는 출입키나 차량용 리모컨 및 음식물배출카드처럼 세대 배부용 물품도 저장품 계정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사례 1] 유형자산의 범위  
① 6월 1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비상용 예비 발전기 1대를 1억원에 취득한 경우 회계처리는?
☞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충금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관리주체가 보유해 관리하는 업무용 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형자산 취득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며 장충금 및 예치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합니다.

② 6월 1일 관리사무소에서 작업용 소형트럭 1대를 2400만 원에 취득한 경우 취득일과 6월 말 결산일의 회계처리는?
☞ 관리사무소가 취득한 작업용 소형트럭은 유형자산으로 계상되고, 내용연수(예 : 48개월)에 걸쳐 매월 감가상각을 하며, 감가상각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돼 부과됩니다.

[사례 2] 기증 받은 운동기구에 대한 회계처리
2022년 6월 1일 1억원 상당의 운동기구를 시공사로부터 기증 받아 헬스장 등에 비치하고 사용할 경우 회계처리는?   
☞ 주민복리시설에 설치된 운동기구 등이 ①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될 공용시설인지 아니면 ② 향후교체비용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서 공용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의 사용료(실비)로 충당할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① 운동기구를 주민복리시설의 부대시설로 봐 이와 관련된 수선 및 교체 비용등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시킨다면 관리주체는 장충금과 관련된 회계처리만 하게 됩니다.
②-1: 주민복리시설에 설치된 운동기구 교체 등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공용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의 사용료로 충당할 경우에도 물품관리대장에만 포함해 별도로 관리하면서 유형자산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하지 않거나 ②-2 관리주체의 회계 장부에 유형자산으로 계상하되  일시 상각함으로써 순자산이나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회계처리해 관리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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