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장 또 ‘꿈틀’…시의회 부동산 투기 ‘묻지마’

일부 시민단체, 집값 상승 부추기는 조례안 철회 요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안’이 또 개정됐다.
지난 4일 서울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당초 계획보다 3년씩 늦추는 내용의 수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수정 조례안은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조만간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90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79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 앞으로는 93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8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이상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 인해 그동안 재건축 연한에 묶여 상승세가 주춤했던 아파트 가격이 다시 강세로 돌아서는 등 재건축 시장이 다시 들먹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83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22+(완공연도―1980)×2’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기준연도가 3년 늦춰짐으로써 재건축 허용연한이 6년 줄어든 셈이다.
이와 함께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건립 규모를 총 건립 가구수의 20% 이상, 거주세입자 총 가구수의 40% 이상 중 가구수가 많은 쪽에 맞춰 건립토록 한 규정도 건립 가구수의 15% 이상, 거주 세입자수의 30% 이상으로 완화됐다.
그동안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과 재개발시민연합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산술적 공식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안전진단 준공 연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의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놓고 의회 도시관리위원들이 부동산. 건축업자들의 로비에 넘어간 게 아니냐는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개 시민, 환경, 주거단체들은 수정조례안이 가결되자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시의회가 주민들의 민원에 굴복해 재건축을 억제해야 한다는 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며 “이 같은 결정은 재건축 예상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투기 열풍이 다시 이어지는 등 서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서울시의회를 비난했다.
박완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은 “시의회의 이러한 행태는 도시관리정책에 대한 원칙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앞으로 시가 추진하게 될 모든 도시관리정책들이 일부 부동산업자나 재건축 조합의이해관계에 따라 원칙없이 휘둘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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