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해설과 사례풀이 (8)

■ 제3장 수입과 지출

▶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18조~제29조는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업무처리 매뉴얼로서 실무에 적용되는 규정들이며, 이번 호에서 소개되는 제23조~제24조는 금전 및 수입금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제23조 (금전의 보관) ①시재금의 지급잔액과 마감 후에 출납된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보관할 수 없다.
②현금 시재액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의 검사 후 회계담당자가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시재금은 경리담당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액현금으로 장부상 현금 계정의 잔액과 항상 일치해야 함. 
☞ 최근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현금 시재를 사용하지 않고 그에 대신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제24조 (수입금의 관리) ①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 및 예치·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되,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①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등을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및 체신관서 등

☞ 금전의 보관과 수입금 관리에 관한 회계처리 사례

Q1: 장기수선충당금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보다 이자율이 낮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해도 되는지?
A1: 장충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지출되므로, 보통예금보다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에 예치합니다. 다만 소액의 지출이나 당해연도 지급이 예정된 장기수선비에 대비해서는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Q2: 보통예금으로 예치된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계정과목은 유동자산의 제예금인지 아니면 비유동자산(투자자산)의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인지?
A2: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따르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따라서 제예금 중 장기수선충당예치금 계좌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재무상태표 서식에서는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을 비유동자산(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예치된 장기수선충당예치금도 비유동자산(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계정명세서의 내역란에 예금의 종류(보통예금)를 기재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3: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을 보험회사의 금융상품으로 예치할 수 있는지?
A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는 보험회사도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장충금을 보험회사에 예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보험회사에서 가입한 금융상품 중에 저축성 금융상품이 아닌 보장성 금융상품이 일부 포함되는 경우라면 보험수익자 지정 및 회계처리에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Q4: 이전 입대의의 의결에 따라 매월 1000만 원씩 보험료를 납입하고 120개월(10년) 후 12억원을 수령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지 3년이 경과했습니다. 결산 시점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4: 해당 보험상품은 발생한 이자가 보장성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비로 지출되는 구조이므로, 결산 시에는 원금 납입액을 모두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고, 원금 납입액과 결산일 현재 중도해지시 반환금과의 차액을 금융상품평가손실 또는 보험료의 과목으로 관리외비용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금융상품평가손실 대신 보험료로 계상할 경우에는 보험료 지출에 대한 효익이 입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입증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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