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해설과 사례풀이 (7)

 

■ 제1장 총칙
제18조 (수입금의 징수) ① 관리주체가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 (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수입금을 징수할 때는 수입결의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근거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리비부과명세서
2. 세대별 관리비조정명세서
② 수입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고지금액 전액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 체납관리비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수연체료, 미수관리비, 납부금의 순위로 징수하며, 민법제476조에 따라 전용부분에 지정변제충당을 할 수 있다.
③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 요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우편으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 지정변제충당(민법 제476조):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명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해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변제 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한 때는 그렇지 않다. 
③ 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  법정변제충당(민법 제477조):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도래하지 않은 때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해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 관리비 연체료 일할계산이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적 조항인지 여부 
[답변] 2016.09.2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납부기한을 경과해 발생되는 연체료는 연체 기간만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해 연체료 부과를 월할에서 일할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것으로 권고했고, 각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도 연체일수를 반영해 일할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할 계산방식을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 경매세대의 체납관리비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01.9.20 선고 2001다8677)

[판시사항]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의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공용부분에 한해 승계)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별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위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써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해서는 이를 승계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9조 (납입고지서의 변경금지) ① 납입고지서의 기록사항 중 금액은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② 납입고지서의 발행 후 기록사항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변경된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해야 한다.
제20조 (장부정리) 관리비 등의 수입금을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수입금징수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장부에 부과명세 등을 기록하여 수입금 징수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1조 (납입영수증의 보관) 수입금이 납입되었을 때에는 납입영수증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 (수입금의 취급 및 기장)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 금융기관에서만 대행 수납하도록 한다. 
② 회계담당자는 매일 수납된 수입금에 대하여 전산, 장부, 통장을 통해 확인하고 전표처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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