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해설과 사례풀이 (6)

 

■ 제1장 총칙
제17조 (증빙서류)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장부기록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고치지 못한다.
나. 참고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용역명, 품명 및 수량, 산출명세, 부분급 내용과 지급횟수, 선급금 및 개산금액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고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우체국이 발행하는 영수증서를 보관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을 받지 못한 때는 지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청구서    
가.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고치지 못한다.
나. 청구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고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5. 대조필: 급여대장, 인부사역부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붙이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참고란에 대조필로써 갈음할 수 있다.
6. 부기증명: 증명서류와 부기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의 여백에 빨간색으로 기록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7. 적격증빙: 모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이외의 세금계산서, 직불·체크카드를 포함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로써 적격증빙 수취가 곤란한 경우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지출결의서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첨부돼야 합니다. 

① 공사의 준공/기성고 확인서 또는 물품의 검수/납품확인서

② 공급처(공사업체 또는 납품 업체)의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 급여의 지급이 포함되는 지출결의서에 급여대장 등의 원본 서류가 포함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급여대장과 금액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급여대장과 대조필’이라고 비고란(참고란)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 지출결의서, 청구서의 합계금액,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고칠 수 없으며, 오류가 있을 경우 다시 작성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는 자금관리에서 중요한 내부통제절차이므로 준수돼야 합니다.

☞ 적격증빙: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근거한 규정으로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지출증명서류는 ①세금계산서 ②신용·직불카드 영수증 ③현금영수증(홈택스 등에서 발행)입니다. 즉, 거래명세표나 입금증 및 간이영수증 등은 법정 서식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법에서 인정되는 적격 증빙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합니다. 단, 3만 원 이하의 지출에는 간이영수증을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금현황: 공동주택의 지출결의서에는 지출과 관련된 내용만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지출결의서에 다음과 같은 자금현황표(사례)를 첨부하면 지출결의에 앞서 관리책임자와 승인자가 자금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