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입니다. 입대의 회장의 업무상 비위를 지적하기 위해 ‘감사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고, 아파트 게시판에 배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포 전 입대의 회장이 관리사무소에 보관 중이던 감사보고서를 임의로 가져가 은닉했고,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입대의 회장을 감사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무나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일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210 판결 등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제4항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 제6항은 감사의 업무범위에 관해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고, 위 감사를 한 경우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입대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입대의 감사는 회계 및 관리업무 전반에 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고,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입대의 등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의자가 작성했다는 이 사건 감사보고서는 감사인 질의자의 직함을 사용해 ‘감사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되기는 했으나 ‘관리주체의 회계 및 관리업무’에 대한 감사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대의 회장’의 업무상 비위 지적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더라도 위 감사보고서에 감사의 업무와는 무관한 사항이 기재된 이상, 질의자가 위 감사보고서를 입대의 등에 제출하고 이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사무는 감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대의 임원으로서가 아닌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입대의 회장’의 업무상 비위를 지적하는 문건을 입대의 등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는 사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 행하는 사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어떻게 보든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재물을 은닉해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인 재물손괴죄엔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재물손괴(은닉)가 성립하려면 회장이 그 문서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도록, 즉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은닉했다는 점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형사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해율 ☎ 02-6925-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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