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해설과 사례풀이 (3)

■ 제1장 총칙

제5조 (회계담당자) ① 관리주체는 회계에 관한 독립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회계단위별로 다음의 회계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 수입·지출담당
2. 지출원인행위 및 계약에 관한 업무: 지출원인행위담당 또는 계약담당
3. 재고자산, 유형자산, 물품 및 그밖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 각 자산 관리담당
② 회계담당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직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6조 (회계업무의 인수인계) ① 회계업무의 인수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관리사무소장의 참관 하에 인계자·인수자가 확인하고 이름을 적은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7조 (회계담당자의 책임) ① 회계담당자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과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사람이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 (회계업무처리 직인) ① 관리사무소장이 금융계좌 및 출납관련 회계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직인을 사용한다.

▶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5조~제8조와 제10조~제30조는 회계업무 분장의 원칙과 회계업무의 인수·인계 등 공동주택 회계업무의 내부통제제도와 회계업무처리 규정 및 업무 매뉴얼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일반적인 회계기준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지만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실정을 고려해 회계업무에 필요한 참고 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 회계업무 분장
회계 업무분장의 원칙에 따르면 자금(출납) 담당자와 회계(장부) 담당자 및 관리책임자(승인자)는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납(자금) 담당자와 회계(장부) 담당자를 겸직하는 것이 대부분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실정이고, 30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책임자가 회계(장부) 및 자금(출납) 업무까지 겸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부통제제도의 이러한 취약점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9조(채권·채무의 소멸 시기) ① 채권·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해당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은 때
2.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은 때
3.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일 때
4.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할 때

제9조 역시 일반적인 회계기준의 내용과 달리 관리비 미수금과 관련한 채권 소멸시효라는 법률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공동주택 관리에서는 자주 접하는 문제이므로 실무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하고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미수금이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회계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상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민법 제162조), 관리비미수금은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