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해설과 사례풀이 (2)

 

■ 제1장 총칙

제4조 (회계처리원칙)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복식부기방식과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여 다음 각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외수익은 공동주택단지에서 각 계정별로 발생주의 회계 또는 현금주의 회계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회계처리와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중요한 회계 방침과 회계처리기준·과목 및 금액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5.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과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6. 회계처리를 하거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조는 공동주택 회계처리의 원칙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일반 원칙으로는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관리외수익에 대해서는 각 계정별로 발생주의 회계 또는 현금주의 회계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관리외수익에서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 사례
현금주의는 회계처리가 간단하고 주관적인 추정이 개입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현금의 수입과 지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므로 정확한 손익을 측정하는 회계처리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입금액의 비중이 높거나 금액이 큰 관리외수익 계정은 현금주의보다 발생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예컨대 공동주택의 관리외수익 중에서 재활용품판매나 중계기임대 또는 알뜰장터의 계약이 연말이나 연초에 이뤄지고, 1~2년치 계약금이 한꺼번에 수익으로 계상되는 해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 해에는 관련된 수익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금주의의 한계로 인해 회계기록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에서는 입금 시점에는 선수수익으로 계상하고 계약 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할 필요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회계관습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래 유형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일일이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관습을 따르게 됩니다.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서는 관련된 규정이 없거나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적용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이중 자산의 무상 취득과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의 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시점에 시공사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운동기구 등에 대한 회계처리 
(2) 하자보수와 관련된 소송비용이나 판결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회계처리
(3) 공동주택 인근의 공사 등으로 인하여 수령한 발전기금에 대한 회계처리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5)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
한편 공동주택회계 실무에서 가수금과 가지급금 계정 같은 임시 계정을 흔히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따르면 이러한 임시 계정은 기중에는 불가피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결산 과정에서 적절한 본 계정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1) 중간관리비를 예수하면서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결산시점에는 중간관리비예수금 계정 등으로 대체.
(2) 공사대금을 선급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결산시점에는 선급금 등의 계정으로 대체. 

☞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과목에 대한 표시: 
공동주택에서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방침 회계처리기준·과목은 일반적으로 결산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 기술합니다. 공동주택의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뿐만 아니라 주석도 필수 구성요소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9조 제1항 제3호에는 “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한 회계처리기준 및 관리외손익의 인식기준”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계정과목의 체계나 명칭은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재무상태표와 [별지 제2호 서식] 운영성과표 및 [별지 제3호 서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체계와 명칭을 따라야 합니다. 종전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대부분의 관리외수익을 잡수익의 계정으로, 대부분의 관리외비용은 잡지출의 계정에 모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아 어떤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는지 알기가 어려웠지만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이 시행되면서부터 관리외수익과 관리외비용의 해당 계정별로 세분해 관리하고 재무제표에 표시하면서 공동주택 회계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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