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 등(입주자와 사용자)이 관리규약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입주자 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입대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만 선거관리를 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정하면, 입대의 임원을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입대의 임원을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가 아니라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국토부가 선출 방법과 무관하게 선관위는 모든 선거를 관리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국토부에 의뢰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입대의 임원을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해야 합니다.

4.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나 입대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선관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선관위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해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 선관위에 투표 및 개표관리 등 선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관위는 입대의 임원의 선출과정에서 선거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관리 기능은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인 투표 및 개표의 관리뿐만 아니라 입대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 결정과 선출공고 업무, 임원 후보자의 등록신청서 접수 등 등록 관련 업무,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 업무, 후보자 공고 업무, 선거운동 관리 업무 및 당선인 결정ㆍ통지 업무 등을 포함하는바,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투표 및 개표 관리 외의 선거관리 기능을 수행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입대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1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예산 승인(제4호) 등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결 기능을 수행하는데, 만일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다면 임원 선출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를 담보할 수 없게 돼 입대의 의결의 정당성에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대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 선출 방법에 관계없이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임원 선출 전후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입대의 임원의 선거에서 선관위가 모든 선거관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입대의 임원의 선거관리를 위해 선관위를 구성할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선관위의 구성ㆍ운영ㆍ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1항을 근거로 입대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선관위를 구성한다는 전제에서 선관위의 세부적인 구성 방법이나 업무 내용 등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일 뿐, 선관위의 구성 여부 자체를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건번호18-0713 회신일자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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