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배관교체공사 폐자재를 배관교체공사업체가 수거하는 조건으로 입찰공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잡수입으로 매각처리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업 개요(사업내용, 규모, 면적 등)를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별표1 제1호 경쟁 입찰의 경우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등 사업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사업종류별로 입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국토부 유권해석, 202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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