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 후 주택관리업자로 등록된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주택관리업자의 직원 경력을 인정받아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이 가능한지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의 경력인정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6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1.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2.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및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3.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지도 · 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5.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② 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자격증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실무경력에 대한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사진을 첨부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를 발급한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력 인정여부는 근무연수,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국토부 유권해석, 202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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