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주민 동대표와 감사를 무시하고 몇 동조자들을 이용해 반대하는 헬스기구 수의계약을 강행하고, 입대의 관리비 비용이 갑자기 높아져 물었더니 주차 제한으로 보복을 했습니다. 

입주민의 등본, 재직증명서, 근무사실 확인서, 계약서 등 주차하는 입주민에게 서류를 강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귀 공동주택 관할 지자체에 있으므로 입대의나 그 구성원 및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고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수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수의계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공동시설 내 운동시설의 구입재원이 관리비 또는 잡수입에 해당한다면 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데, 제7조 제2항 관련 별표 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에 따르면 물품의 구입 및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는 공사의 사업자 선정은 관리주체가 선정주체(계약자)로 명시돼 있으므로 입대의가 해당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입주자 등의 공동주택 주차장 이용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입대의 의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주자 등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주차관리규정을 사안별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 전체 입주자 등에게 적용해야 하는 주차장 이용과 관련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주차관리규정을 제정해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질의의 과도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에 명시돼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관리규약 등으로 정하지 않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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