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시에서 진행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회의 상금이 2020년 12월 24일에 아파트 통장으로 지급됐습니다. 그 돈을 음식물통이나 쓰레기봉투를 사는데 사용하고 내역을 시로 통보해야 하는데, 이 달에 집행이 어려워 가수금 처리했다가 2021년에 관리외수익,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조에 따르면 관리외수익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각 계정별로 발생주의 회계 또는 현금주의 회계를 선택해 적용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시지원금을 발생주의 관점에서 회계처리하더라도 해당 상금의 수인인식시기는 2020 회계연도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가수금은 현금의 수입이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처리할 계정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 사용하는 임시계정이므로, 질의의 시지원금 같이 내용 및 금액이 명확한 건은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질의와 같이 시일이 촉박해 상금지출이 연내 불가한 경우라면 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리외비용 처리하고 상대 계정으로는 부채(예: **충당금 등)로 계상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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