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초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2번 역임한 이전 동대표의 배우자가 차기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은 세대 당 하나이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한 세대에서 주택의 소유자 및 동별 대표자 대리권을 위임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로 2회 선출돼 그 임기를 시작한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중임에 해당돼 중임한 동별 대표자의 배우자는 동별 대표자로 출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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