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가 본인 소유의 공동주택을 매도하고 해당 공동주택에 임차인으로 있을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 중인 동별 대표자가 자신의 소유의 주택을 매도해 소유권이 타인에게로 이전등기됐다면, 해당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국토부 유권해석, 20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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