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아파트에서 경비는 직영, 청소는 용역으로 운영하다 경비와 청소를 다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비 및 청소 용역 계약 시 총 인건비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나 하계 휴가 등 관리규약에 단련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연간 3~4번에 걸쳐 23명에게 10만원을 관리외 비용으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만으로 단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등에 따라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잡수입의 사용용도 등에 대해 상기와 같이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에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거나(법제처 법령해석 19-0009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잡수입 용도로 공동주택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잡수입으로 지원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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