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돼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해야 하며, 동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한 기계식주차장은 시행규칙 별표 1에 없는 항목으로, 귀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항목(기계식주차장 기계장치, 와이어로프 및 쉬브, 메인패널, 가이드로라)의 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며, 그 외의 공사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단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자산,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20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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