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본문에서는 주택조합 총회(이하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9호에서는 조합규약에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소집시기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전단)하면서 이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는 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전단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9호 및 제4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접 출석 요건에 대해 규정하면서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등을 조합규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 경우의 총회 개최 방법 및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런 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춰 볼 때, 같은 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하는 총회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총회 의결 절차의 예외로 봐야 하므로,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 문언과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입법기술상 후단은 전단의 내용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 또는 유의 사항, 요건 등을 추가하거나 보완해 설명할 때 규정하는 방식으로,(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20, 법제처 발행) 745쪽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대한 개최 방법의 예외로 전자적 방법의 총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후단에서는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 방법의 예외로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통한 전자적 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된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같은 항 후단은 전단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한 경우를 전제로 총회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은 같은 항 후단에서 규정한 전자적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문언의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 입법취지는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집단감염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2021. 2. 19. 대통령령 제31468호로 일부 개정된 주택법 시행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해 총회 개최와 의결권 행사 방법의 특례를 정한 것인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평상시의 일반적인 조합원 의결권 행사 방식을 인정한다고 본다면, 서면의결서 제출 및 본인 확인 등의 과정에서 대면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례를 둔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전단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한 경우 조합원이 의결권 행사 방법을 서면으로 행사함에 있어 방역지침을 준수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그러한 경우에도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제한할 것인지 검토해 같은 영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건번호 21-0281 회신일자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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