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의 법률상담

A씨는 2011년 6월경 B아파트 구분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아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9년 11월경 A씨에게 관리비예치금 36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관리비예치금은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3년이 지나 청구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기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A씨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관리비예치금이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는데, 통상 아파트 등에 최초 입주 시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선수관리비라고도 칭합니다. 이에 관리비예치금을 관리비와 같은 성격으로 봐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서는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해당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지만, 소유자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을 볼 때 관리비예치금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돈을 미리 징수해 두는 돈으로서 ‘관리비에 대한 보증금’의 성격을 갖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 초기에만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예치금 채권은 소유자가 변경될 때마다 부과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 일반적으로 1개월마다 부과되는 관리비채권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이에 관리비예치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일반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며, 그 기산점 또한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리주체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A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1년 6월경으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9년 11월경 관리비예치금을 청구했기에 관리비예치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바 A씨는 여전히 관리비예치금 36만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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