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0년 제3차 학술대회
김남근 변호사 “충분한 전문성 보유” 주장

 

 

집합건물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집합건물관리사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의 주택관리사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한국집합건물법학회(회장 이춘원)는 지난 16일 광운대학교 80주년 기념관에서 ‘2020년 제3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학술대회는 집합건물법학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의원 주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및 한국주택관리협회 후원으로 마련됐다. 
대주제는 ‘집합건물 관리의 현황과 주제’로 ▲제1주제 집합건물 전문 관리제도의 문제와 개선과제 ▲제2주제 집합건물 법률용어의 검토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1주제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는 집합건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그간의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법상의 제도개선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제도개선 과제를 짚었다. 토론에는 한양대 이준형 교수,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변호사, 한국주택관리협회 김경렬 경기도회장이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100세대 이상 집합건물 등 ‘의무관리대상 집합건물’을 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격으로 집합건물관리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택관리사의 경우 대부분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고 있으므로 주택관리사가 집합건물관리사를 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들도 공통적으로 기존 주택관리사 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오민석 변호사는 “주택관리사 시험과목의 일부 조정이나 주택관리사 보수교육에 집합건물 특화 과목을 개설하는 등으로도 얼마든지 집합건물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현재도 취업난으로 유휴 주택관리사가 많은 현실에서 별도의 자격제도를 창설하는 것은 주택관리사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문자격자들의 취업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경렬 회장은 “단지에서 두 가지 법정자격 보유자를 임명할 경우 자격수당 문제 등의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관리회사 역시 두 개 자격 동시 보유자를 선발해 임명하는 데 한계를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제2주제 발표를 맡은 모승규 박사는 집합건물법상의 용어 중 공동주택관리법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용어(수선적립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들을 비교하고, 이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봤다. 토론에는 청주대 신국미 교수, 김성일 주택관리사가 참여했다.
김성일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입대의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위원회와 결의기능이나 역할이 유사하므로 입대의 회장은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관리인은 관리주체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공동주택도 집합건물의 일부이며 관리용어와 기능의 유사성을 고려해 일정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은 관리위원회를 상설 운영하는 조문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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