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원고 입대의 일부 승소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단독(판사 윤상도)은 최근 서울 성동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방수공사를 진행한 후에도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 아파트 방수공사를 진행한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15년 10월 초 A사와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에 관한 대금 1,450만원, 하자담보기간 3년(2018년 10월 15일)으로 도급을 진행했고 입대의는 같은 해 10월 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2017년 9월경 이 아파트 최상층 세대 중 한 곳에 거주하고 있던 입주민 B씨의 안방 천장에서 물이 새자 B씨는 방수공사를 진행한 A사에 보수공사를 의뢰하고 그 대금으로 70만원을 지급했으며, 2018년 10월경 다른 세대에 거주하는 C씨 역시 안방 천장 누수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통해 견적 약 226만원을 받아 그 무렵 이 업체에 공사대금 약 18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이 아파트 입대의는 천장 누수가 지속되자 2018년 12월경 다른 방수업체인 D사에 1,500만원으로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를 맡기고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입대의는 “A사의 방수공사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옥상에는 방수효과가 생기지 않았고 오히려 최상층과 그 아래 세대까지 심각한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이는 A사의 부실공사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입대의가 A사에 지급한 방수공사대금 1,450만원 ▲A사에 B씨가 지급한 70만원 ▲C씨가 받은 견적금액 약 226만원 ▲새로 도급한 방수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 1,500만원 등 합계 약 3,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아파트 옥상은 건축 당시 방수시트를 시공하지 않고 슬래브 위에 액체방수를 한 후 그대로 마무리함으로써 크랙이 깊게 발생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방수효과를 발휘하려면 우레탄을 깊숙이 주입한 후 그 위에 다시 우레탄 도막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하지만 A사는 방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이 아파트 옥상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표면 우레탄 시공만 진행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위 표면 우레탄에 다시 크랙이 생겨 공사 약 1년 후부터 최상층 세대에 빗물이 스며드는 누수현상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아파트 입대의는 D사에 다시 하자보수를 위한 옥상방수공사를 도급해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누수 현상이 개선된 사실을 인정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아파트 최상층 등에 발생한 누수현상은 아파트 옥상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부적절한 공법을 선택해 시공한 A사의 채무불이행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A사는 입대의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하지만 입대의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비용은 A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이 아파트 입대의의 직접적 손해인 D사에 지급한 1,500만원에만 한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이 아파트 옥상은 최초 건축 당시부터 방수시트가 시공되지 않아 다른 건물보다 누수 하자에 취약한 상태였던 점 ▲D사에 의한 보수공사가 방수공사 시공 후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뤄짐으로써 A사의 시공 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다른 원인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된 점 ▲하자공사비 감정을 실시하지 않아 입대의가 지출한 1,500만원을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객관적 비용으로 추인하기 곤란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A사의 손해배상액을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50% 정도로 제한해 A사는 입대의에 75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외에 입대의가 이미 지급한 1,450만원 및 B씨와 C씨 등의 청구 금액 등은 1,500만원의 청구를 구하는 손해와 중복되거나 청구원인 등이 분명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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